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은 '여신 기일'에 관해 얘기해보겠습니다.
1. 기업의 형태(크기)에 따라 여신 기일이 달라진다.
고객사와 우리 회사의 형태에 따라 여신 기일이 달라집니다.
대기업 - 대기업 / 대기업 - 중견기업 / 중견기업 - 대기업
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나눠집니다.
우리 회사가 중견기업인데, 고객사가 대기업일 경우에는 여신 기일이 '60일'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룰입니다. 유래는 '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' 제 13조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.
제13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
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(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,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,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꼭 대기업 - 중견(중소)기업 간의 거래라고 해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, 괜히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에서는 보통 중견(중소)기업과는 60일 이내의 지급 기일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.
만약, 고객사가 우리회사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,
1) 고객사가 갑일 경우 : 60일이든 90일이든.. (120일 이든) 까라는대로 깐다.
2) 우리가 갑일 경우 : 30일이면 인심 썼다.
사실 영업에서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'누가 갑이냐'이죠 ㅎㅎ
하지만, 영원히 갑인 곳은 없습니다.. 제발 잘 될 때 가격은 올리더라도 태도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모두
이 외에 머리 아픈 경우들도 있습니다.
"500만원 이하일 경우 익월말 입금, 500만원 이상일 경우 60일 뒤 입금"
이런 식으로 금액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
혹은 '연구소'에서 발주를 진행하는 경우와 '양산구매'를 통해 발주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우리 영업이 신경써야 할 것은 뭐다? "그래서 돈이 정확히 몇월 몇일에 들어오는건데?"
이 부분을 항시 염두에 두고, 같은 회사와의 루틴한 거래일지라도 항상 제품 출고 전 '지급 기일'을 다시 한번 살피는 꼼꼼한 영업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!
(신입시절 다양한 변수에 지급 조건을 살피지 않고, 돈이 더 빨리 들어와 깨지고, 더 늦게 들어와 깨지고... 이게 또 영업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, 회계팀에서 '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관한 계획'을 세우기 때문에 회계팀한테도 깨집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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